국회, 여야 대치로 본회의 무산 아니야! 반박
2014-04-24 김경학 기자
24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여야 간 강경 대치로 국회가 공전만 거듭한 끝에 통과시킬 법안이 없어 연기되었고, 침몰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상임위까지 개점휴업상태라고 일부언론 보도와 관련 국회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경우 관련 국무위원을 출석시키나,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의 원활한 수습을 위해서는 안전행정부 및 해양수산부장관 등의 출석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회의를 연기한 것으로, 여야 간 강경대치로 인한 것이 아님을 해명했다
또한, 4월 1일부터 24일까지 16개 상임위원회는 모두 46차례의 전체회의, 44차례의 소위원회를 개의하는 등 법률안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진행하고 있어, “개점휴업상태”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4월 중 기초연금법과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 역시 여야 간 강경대치의 결과라는 식의 보도 또한 기초연금법의 경우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여야 원내지도부간 절충안을 도출하고 있는 상황이며,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안의 경우에도 노사정소위를 구성하여 공청회 개최 등 적극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노사간의 첨예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합의도출 무산은 여야간 대립과는 무관한 것 이라고 했다.
국회는 초당적으로 실종자 구조를 기원하고 사고수습과 제도 보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보도로 국회를 왜곡하고, 나아가 국회·정치 불신을 심화시키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