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 장애인 참정권 행사 편의 대폭 강화
투표편의 각종 편의시설 설치 등
2014-04-24 전도일 기자
도선관위는 장애인유권자의 투표편의를 위해 기존 투표소의 임시경사로 폭을 넓히고,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을 위한 1층 임시기표소 설치, 장애인생활시설의 기표소 설치 의무 등에 대한 안내 및 장비지원, 점자투표안내문․투표보조용구 등 제작, 휠체어에서 기표할 수 있는 기표대 설치, 장애인 전용차량과 활동보조인 지원, 투표안내 도우미 등을 배치하기로 하였고, 정당과 후보자에게는 점자형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작성․제출, 후보자 방송연설 시 수화 또는 자막방영 실시 등을 권장했다고 하였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의 도내 사전투표소의 상당수가 1층이 아닌 장소에 설치되어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의 투표가 쉽지 않다는 의견에 대하여 사전투표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기 때문에 국가정보통신망이 설비된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고, 1층 외의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 1층 또는 출입구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