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주ㆍ정차 금지구역 2곳 신규 지정

대학로~터미널, 신관주공3차~우남아파트 구간...7월부터 집중 단속

2014-04-21     한상현 기자

공주시가 주ㆍ정차 금지구역 2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오는 7월부터 단속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주시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주정차 금지구역은 신관동 공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대학로까지 350m구간과 신관주공3단지 아파트 입구 교차로에서 우남아파트까지 400m구간 등이라는 것.

터미널~대학로 구간은 대학로 주변의 원활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폭 25m 4차선 도로로 지난 1월 개통했으나, 주변에 상가 및 주거시설이 밀집되어 1개 차선이 사실상 점령돼 교통 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또, 주공3단지입구~우남아파트 구간은 공주지원과 공주지청이 이곳으로 이전함에 따라 2차선 도로 갓길에 주정차가 만연해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해 그동안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왔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곳을 주ㆍ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주ㆍ정차 금지선, 교통 표지판 등 제반 시설 설치, 시민 홍보를 완료한 후 오는 7월부터 본격 단속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공주시 관계자는 "불법주차 근절 및 쾌적하고 질서 있는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의 적극 동참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선진교통문화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