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불법 사행성 영업 게임장 단속

2014-04-17     김종선 기자

원주경찰서 (서장 이용완)는 4월16일 원주시 학성동 소재 ○○게임장 내에서 게임 획득 점수를 환전용 카드에 기록 후 이를 수수료 10%를 제하고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는 불법 영업을 한다는 시민의 제보로 위반사실 확인 하여, 환전을 알선한 업주 이○○과 환전상 서○○ 2명을 입건하고 게임기 40대 및 영업 수익금 약 2,800,000원 등을 압수하였다.

경찰에서는 관내 게임장에 대하여 불법사실 확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