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 허위기재" 방태원 새누리당 동대문구청장 예비후보 검찰에 고발당해
고발인 김 모씨, 선관위 시정 요구에 불응한 것은 고의성...법무법인 변호사 선임을 통해 강력 처벌 요구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거주하는 김모(남, 43세)씨는 16일 오후 2시30분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법무법인 인화(이하, 대리인)를 통해 “방태원 서울 동대문구청장 새누리당 예부후보가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박사’라는 경력을 1년여 가까이 허위로 공표했다.”며 이를 처벌해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모씨가 대리인을 통해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 방태원 서울 동대문구청장 새누리당 예부후보는 네이버와 다음 등 각종 인터넷포털사이트에 최근 1년여 가까이 박사라고 허위 경력을 게재했다가 뉴스타운 등 기타 언론사에서 이 내용이 기사화 될 뿐만 아니라 관할 동대문선거관위원회가 긴급 조사에 착수하자 최근 이를 박사과정 수료라고 정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고발인 방태원 새누리당 동대문구청장 예비후보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일각에서는 “새누리당 서울시당 경성관리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얻을 것을 다 얻은 것”이라며 “피고발인의 꼼수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피고발인 방태원 서울 동대문구청장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2009년 동대문구 부구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제출한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정보화 교육의 효과 분석'에 대해 서울시립대학교에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해 3월 25일 이 논문에 대해 "서론과 결론에서 상당 부분 표절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판정 결과를 통보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당사자인 방태원 새누리당 동대문구청장 예비후보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자 지난 지난해 5월 14일자로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한 바 있다.
하지만 피고발인 방태원 서울 동대문구청장 새누리당 예부후보는 해당 학교로부터 박사학위가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고도 포털사이트 인물 검색란에 ‘해당 학교 박사’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의혹과 함께 네티즌들과 동대문구민들로 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고발인 김모씨는 “피고발인 방태원 서울 동대문구청장 새누리당 예부후보는 최근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발인의 예비후보 경력이 허위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공식 통보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아 동대문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정식 조사에 착수한 바 있으며, 이후에 피고발인 방태원 서울 동대문구청장 새누리당 예부후보는 비로소 포털사이트 등을 수정한 바 있어 이는 고의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무려 1년 가까이 허위 경력을 기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미 위 선관위의 시정요구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시정 조치를 하지 않다가 새누리당 서울시 공천심사가 끝난 후에 이를 시정한 것은 허위 경력 기재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성이 있는 것일 뿐 아니라, 새누리당 서울시당 공심의 에서도 ‘박사’라는 이미지 덕을 톡톡히 본 것 아니냐”며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현행 선거법은 제250조 제3항에는 허위학력게재를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발인은 후보자의 학력이 중대한 사항임을 알고서도 이를 자신의 공직후보자의 경력에 유리하도록 허위학력을 지속적으로 표시했다면 이는 공명선거를 지향하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에 상반되는 것이고,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네티즌들을 기만한 행위로 검찰의 조속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