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가축분뇨배출시설 특별 점검
2014-04-16 김종선 기자
이번 점검은 규모가 큰 허가대상 농가, 과거 위반사례가 있는 축산농가와 최근 민원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속 내용으로는 가축분뇨 및 퇴·액비를 몰래 버리거나, 축사주변 농경지 등에 야적 ․ 투기하는 행위, 부숙이 덜된 퇴비와 액비를 살포하는 행위, 축사 주변 하천으로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행위와 배출시설이나 재활용시설의 불법 설치·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결과 관계법령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인제군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야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만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