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캠페인 전개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2014-04-16     양승용 기자

청양군은 16일 청양문화원 사거리에서 새마을운동청양군지회, 바르게살기청양군협의회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하고 주민들이 꼭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실천수칙 등이 담긴 리플릿을 배부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면 전국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집이 허용되며 이를 어길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미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인 2016년 8월 6일까지 파기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전광판 표출, 군 홈페이지,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업자의 법적책임과 의무 안내와 함께 군민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개인정보보호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