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署, 외국인 근로자 교통사고 예방 강화

무면허·음주운전 위험성 강조 및 사고발생 시 처리요령 교육

2014-04-12     김철진 기자

아산경찰서(서장 서정권)는 지난 3월30일 아산시 영인면에서 발생한 몽골인 교통사망사고와 관련해 외국인 고용업체 등을 대상으로 무면허·음주운전·교통사고 예방 외사치안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선장·둔포·음봉면 등에 밀집 돼 있는 외국인 고용업체를 일일이 찾아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 사례, 무면허·음주운전의 위험성, 사고발생시 처리요령 등을 설명하고 있다.

또 외국인 대포차 운행실태, 차량 구입 시 이전등록 및 의무보험 가입, 운전면허 취득절차를 안내하고,4개 국어로 번역한 한국의 법률상식 소책자와 ‘도로교통법’안내문을 나눠줬다.

아산경찰서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교통사고로 죽는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외국인 고용 기업체와 협조해 외국인 교통안전교육 및 운전면허교실을 적극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산경찰서는 ‘외국인 하모니 치안봉사단’등 협력단체와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관련 규정 및 처벌내용을 SNS를 통해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