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신청사 예정지 '율리' 확정
울산시 울주군 신청사 건립예정지로 결정된 청량면 율리지역 89,027㎡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
10일 울주군에 따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청사 건립부지 37,482㎡와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등의 기반시설용지 39,508㎡, 행정지원시설용지 12,037㎡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울주군 청사는 50년간 남구에 위치, 노후되고 협소한 청사로 인해 6개동으로 분산․운영돼 민원불편 및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지난 2007년 청사이전계획을 수립한 이후 27명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12개 후보지에 대한 현장조사와 울산발전연구원의 평가 자료집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2010년 12월 청량면 율리지역을 신청사 이전부지로 최종 결정했다.
이전부지로 결정된 이 지역은 국도 7호선과 율리버스공영차고지가 인접해 있고, 율리~상작 간 도로개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부산~울산 고속국도가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다른 후보지보다 뛰어나고 유관기관과의 연계성이 뛰어난 것이 장점이다.
당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최소 면적은 20만㎡ 이상으로 기준 면적이 정해져 있고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지 조성과 개발제한구역 입지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당위성 설명과 이해를 구하고 승인을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따라서, 울주군은 울주군의 공무원들과 군의회 의원 그리고 7명의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자문위원회를 구성, 환경 친화적인 단지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섰다.
청량 율리 지통골 집단취락을 포함 210,450㎡로 공공청사와 도로, 주차장, 공원 및 녹지 등의 공공용지 144,721㎡와 단독택지와 공동주택지 65,729㎡로 계획됐다.
울주군은 국토부를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조례에 근거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후보지 추천기준 마련과 최종후보지 평가 등의 적법 절차를 거친 점 등을 집중 설명했다.
또 지리적으로 울주군은 서울 면적의 1.3배 크기의 면적이지만 남부권에는 온산국가 산업단지와 고리원전 등이 위치하고, 중부권은 개발제한구역이 띠처럼 형상되어 있고, 서부권은 산악으로 이루어진 영남알프스와 울산시민의 식수원인 대곡댐, 사연댐이 위치하고 있는 등 12개 후보지 외에는 개발 가용지가 없다는 사실을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걸쳐 이해를 구하고 설득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러한 과정 중에 2013년 8월 공공청사의 신축은 20만㎡미만이라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관련 지침이 개정, 같은 해 9월 개최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동주택지는 율리보금자리주택이 인접하여 건립 중에 있고 임상이 좋은 근린공원부지는 사업구역에서 제척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수용, 공동주택부지와 근린공원부지가 제척된 91,962㎡로 사업면적이 변경됐다.
같은 해 12월에 개최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대구 달성군청과 부산 기장군청에 대한 입지 및 주변 현황에 대한 비교설명과 울주군 청사 규모 및 시설배치 적절성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어 검초한 결과 울주군청 건축계획은 공무원과 인구대비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배치는 지상주차 일부 차량을 지하주차장으로 배치하고, 지상주차장으로 계획한 부지는 도로, 주차장, 녹지 등의 기반시설용지로 계획해 당초 91,962㎡보다 2,935㎡가 축소된 89,027㎡로 계획했다.
2014년 3월에 개최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입지선정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함에 따라 입지선정 당시 대표성을 지닌 사람을 출석시켜 설명을 듣고 회의를 계속하자는 소수 의견이 받아 들어져 심의가 보류됐다.
2014년 4월에 개최된 비공식 회의에서 입지선정 위원회의 대표성을 지닌 위원 1명을 출석시켜 입지선정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입지가 선정됐음을 확인, 오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청량 율리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이 심의․의결됐다.
이로써 7년여 간의 입지선정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울주군은 2014년 하반기에 토지보상 및 물건조사, 신청사 설계공모, 부지조성에 따른 토목설계,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공사에 들어가 2017년 말에 청량면 율리지역으로 청사를 이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