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개별공시지가 14.6% 상승

2014-04-10     허종학 기자

울산 동구청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서 동구의 개별공시지가가 14.6% 상승했다고 10일 밝혔다.

동구의 공시지가는 울산대교 공사, 대왕암 조성사업, 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로 공사 완료와 다가구주택 증가 등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 2013년 기준 실거래 가격과 2014년 표준지공시지가를 비교 할 경우 실거래 반영률이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통계 분석되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상향조정이 요구된다.

토지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세 현상으로 2014년 표준지공시지가의 변동률은 전년대비 전국적으로 3.64%가 상승되었다.

한편 울산시는 9.71%가 상승되었다. 그러나 동구는 실거래 대비 시세반영률과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할 경우, 타 지역보다 낮게 공시지가가 결정되어 있는 현실이라 2014년도는 14.6% 상승이 되었다.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필지별 토지특성을 조사해 2월 20일자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마친 2만23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서를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접수를 받는다.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인근지 또는 표준지 가격과 균형 여부를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되며 의견 제출된 필지는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 열람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정보과에 직접 방문해 열람이 가능하며, 동구청 홈페이지(http://www.donggu.ulsan.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또, 열람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는 동구청 토지정보과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나 동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의견 제출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의견제출 기간 내 동구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게 된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동구청 토지정보과 (209-3361, 3363)으로 문의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