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선거 중립 교육
공직선거법 관계법령 의거 선거관련 금지 교육
2014-04-10 김철진 기자
이번 교육은 정기월례회의와 병행 됐으며, 오는 6월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의용소방대 선거관련 금지 행위 등을 지도· 감독하기 위해 실시했다.
한편 강흥식 방호예방과장은 “의용소방대는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로서 단체명의나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선거중립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