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署, 불법게임장 운영 업주 등 3명 검거

게임기 30대 설치,불법사행성경마게임 제공

2014-04-09     김철진 기자

아산경찰서(서장 서정권)는 복합영상물제공업을 등록하고 게임기 30대를 설치,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을받지않은 불법 사행성 경마게임을 손님에게 제공한 업주 A모(56)씨 등 3명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4월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아산시 ○○동에 ‘○○비디오영상방‘ 상호를 걸고 4월8일,9일 이틀간 불법으로 사행성 경마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게임기 30대와 현금(45만원)을 압수했다.
 
한편 아산경찰서 관계자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0월말까지 ▲사행성게임장 ▲키스방 ▲학교주변 신변종업소 ▲기업형성매매 ▲불법음란전단지 제작·배포·광고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