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불법 주․정차 및 피양의무 위반차량 단속 강화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해 단속을 강화, 최고 6만원의 과태료 부과

2014-04-08     양승용 기자

홍성소방서(서장 손정호)는 2014년 화재현장 5분 이내 도착률 55% 달성을 목표로 소방 출동로 불법 주․정차 및 피양의무 위반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2014. 1분기 불법 주․정차 단속결과 96건에 대해 현지시정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각 센터별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이 소화전 주변 및 소방도로상 주정차 위반차량, 재래시장 및 취약대상 주변도로 및 진입로 불법 주정차 차량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최고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소방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활용해 긴급자동차 출동시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경우와 우측으로 피양 할 수 있음에도 피양하지 않는 등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최고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홍성소방서는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해 재래시장, 주거밀집 지역 등에 대해 매주 1회 이상 소방통로확보훈련과 불법 주차 금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김경철 방호예방과장은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서는 과태료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소방차 길 터주기와 소방통로 확보에 동참하는 성숙된 의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