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개별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1월 1일 기준 총 110,7300필지 열람, 의견제출 4.11~ 4.30

2014-04-07     김종선 기자

인제군은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110,730필지)를 4월 11일부터 열람하고 의견 제출을 접수받는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 대상필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열람하는 것이다.

이렇게 산정·검증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제출(4.11~4.30)을 접수받아 담당자와 감정평가사의 재조사 등을 통해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고 한다.

이러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이 되므로 토지소유자는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세무회계과(과표담당)로 문의(☎460-2046)하면 더 상세히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