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AI ‘오염·위험지역’, ‘경계지역’으로 전환
3월28일부터 전환, 오리를 제외한 가금류 반출·입 허용
2014-03-27 김철진 기자
홍성군은 3월2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던 서부면 판교리 지역 3㎞ 반경 이내 ‘오염·위험지역’을 28일부터 ‘경계지역’으로 전환한다고 3월26일 밝혔다.
이번 경계지역으로의 전환은 지난 6일 AI 발생농장의 살처분 및 소독조치가 완료된 후, AI 최대 잠복기간인 21일이 경과된 것에 따른 조치로, 오리를 제외한 닭 등 가금류는 반출·입이 허용된다.
홍성군은 AI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사육농가에 대한 예찰과 소독을 계속하면서, 가금류 이동 시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에 따른 이동 승인서를 의무적으로 휴대토록 했다.
한편 홍성에서는 AI 발생과 관련해 1개 농장에서 3만900여마리의 닭을 살처분했고, 발생농장과 같이 충북 음성군 소재 종계장에서 병아리를 들여온 홍동면과 장곡면소재 2개 농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