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홍성·예산 택시총량조사 실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5월말까지 실시

2014-03-26     김철진 기자

홍성군은 3월24일 군청 회의실에서 법인택시 대표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성·예산 택시총량조사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5월까지 홍성군과 예산군의 택시총량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원활한 조사를 위해 추진됐다.

이번 택시총량 조사는 택시운송사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택시 총량제 수립 의무대상 지역이 시 단위에서 군 단위로 확대됨에 따라 실시된다.

충남도청을 유치한 홍성군과 예산군은 지난 2012년 2월1일부터 택시사업구역이 통합됨에 따라 국비예산 교부 등 효율적인 총량조사 추진을 위해 양 군의 택시총량조사를 일괄 추진키로 했다.

홍성군과 예산군은 지난 2010년 제2차 택시총량조사 결과, 당시 부제가 시행중이던 홍성은 37대, 부제가 없던 예산은 92대가 감차돼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으며,  홍성과 예산의 택시사업구역이 통합되면서 홍성의 택시부제가 해제됐다.

한편 현재 홍성에는 법인택시 5개사 124대와 개인택시 165대 등 289대가, 예산군은 법인택시 3개사 91대와 개인택시 167대 등 258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