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경찰서,통장 불법 양도 20명 검거
대출사기단, 불법 양도한 대포통장으로 1억3000만원 챙겨
2014-03-18 김철진 기자
부여경찰서(서장 이시준)는 대출사기단에게 속아 통장을 만들어 불법 양도한 A모(56)씨 등 20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검거했다고 3월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0명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12월사이 대출사기단으로 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는 말에 속아 통장과 현금인출카드를 만들어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대출사기단은 캐피탈을 사칭해 대출을 해 준다고 무작위로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본 B모(여·38)씨 등 4명에게 18만원을 입금하면 3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총120회 걸쳐 1억3000만원을 A씨 등 20명의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부여경찰서 관계자는 “전담수사팀을 구성,대출빙자 사기범 4명을 추적·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