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소방보조인력 교육훈련
의무소방대 관리·운영 지침,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교육
2014-03-18 김철진 기자
이날 화재·구조·구급·대민지원 등 소방보조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의무소방원과 사회복무요원들을 격려하고, 의무소방원 관리·운영 지침,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등 관계법령을 교육했다.
또 교육훈련을 마친 후 간담회를 열고 복무 중 고충과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건의 및 애로사항 등 불만요인 등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조남순 소방행정팀장은 “소방보조인력으로서 효율적이고 안전한 현장 활동 수행을 위해 평상시 체력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군 복무자로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행동을 삼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