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슬레이트 철거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市, 관내 산재한 1100여 동 조속 철거 위해 330여 동의 예산 추가 확보
2014-03-17 한상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가 오는 21일까지 가구당 최대 288만 원(국비:시비=50:50으로, 1가구당 국비와 시비를 각각 144만 원 씩 지원)을 지원하는 슬레이트 철거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17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부터 지난 달 11일까지 올해 1차 모집을 통해 130여 동의 가구를 모집했으나, 관내 산재한 1100여 동의 조속한 철거를 위해 330여 동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는 것.
가구당 보조금 288만 원으로는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만 할 뿐 주택의 지붕개량비는 건축주가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감안, 지원 대상을 지난 1차 모집 때보다 대폭 완화해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완화된 모집요건으로는 주택 본채 외에도 주택부지 내의 창고ㆍ축사 등 부속건축물까지 포함되며, 특히 존치가치가 없어 건물 철거를 수반하는 무허가건축물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강성규 도시건축과장은 "노후된 슬레이트는 현재 농촌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도 위험하지만 농촌을 찾는 청소년에게도 잠재적 피해를 주는 만큼 슬레이트 철거가 더욱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