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아파트 경비원 성범죄 이력 전수조사

아동ㆍ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사전 차단키 위해 공동주택 30곳 현장실사

2014-03-17     한상현 기자

공주시가 공동주택 입주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경비원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 실태 전수조사에 나섰다.

공주시는 채용절차가 허술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규모가 작은 공동주택 30곳에 대해 17일부터 21일까지 현장실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징역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 집행이 종료, 유예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파트 경비업무자로 취업할 수 없다는 것.

이를 어기고 경비원으로 채용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해당 경비원을 해임토록 하고 있으며, 만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현장조사 결과 법률을 위반한 취업자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해임요구 등 시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주시 관계자는 "향후 주기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에 홍보 및 지도하고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시정 조치, 과태료 처분을 내려 아동ㆍ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는 지난달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23곳의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경비원 명단과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류를 확인하는 등 실태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