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관리업’ 도입 초기 19개 업체 등록 신청

도입 1개월간(2.7일~3.6일) 등록신청 현황 조사

2014-03-16     보도국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초기 1개월간 19개의 업체가 등록 신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법」 개정을 통해 올해 2월 7일 신설된 제도로, 임대주택 시설관리, 임차료 징수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대인의 관리부담을 완화해주고 임차인은 전문관리업자의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업종이다.
* (등록요건) 자기관리형: 자본금 2억 원, 전문인력 2명, 사무실 확보
위탁관리형: 자본금 1억 원, 전문인력 1명, 사무실 확보

총 19건의 등록신청 중, 18개의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증이 발급된 상황으로, 앞으로 임대인(소유주)은 등록된 업체들을 비교하여 위탁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통해 등록을 유도하고, 주 수요층인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2.26, 관계부처 합동)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택임대관리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기업규모별·지역별로 차등*하여 세액감면하는 방안을 추진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수도권 소기업(20%), 지방 소기업(30%), 지방 중기업(15%)

또한 주택임대관리업자 대상으로 출시된 보증상품* 운영방안, 제도개선 필요사항 수렴 등을 위해 등록업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① 임대관리 안심보증 : 임대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상품
② 보증금 반환보증 :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활발히 이루어져 다수의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영업을 하게 되면, 임대인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임대주택 리츠 등을 통한 민간 여유자금의 임대시장 유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