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署, 장기매매 빙자 사기 30대 검거

70명대상 130회에 걸쳐 검사비 명목 1억5000만원 상당 챙겨

2014-03-14     김철진 기자

논산경찰서(서장 김재훈)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와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에 ‘장기(신장)매매’ 스티커를 부착한 후, 수십명으로 부터 검사비 명목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A모(36)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3월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0월24일 대전서부터미널 화장실에 자신이 붙여놓은 ‘장기(신장) 전문 100%연결’ 스티커를 보고 연락한 B모씨에게 1억5000만원에 신장을 살 것처럼 속여 검사비 등 명목으로 485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70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130회에 걸쳐 1억5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