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4개월 제 버릇 남 못준 강도 다시 교도소 行

당진경찰서,상습절도 범인검거 알고보니 출소4개월

2014-03-12     송남열 기자

충남당진경찰서(서장 유제열)은 교도소에 복역하다가 출소 후, 당진․서산․홍성지역에서 빈집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절취 행각을 벌이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손에 끼고 있던 금반지와 현금 50만원 등 도합 110만원을 강취 도주한 피의자 L씨(48세)를 특정, 조기 검거하여 구속 했다.

피의자는 지난 2월 26일 오후5시 합덕읍 감자1길 피해자 K씨(59세, 여)의 집 창문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하던 중, 외출했다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폭행, 항거불능케 한 후, 손에 끼고 있던 금반지와 현금을 강취하고 도주한 후에도 아산․전남 여수․홍성에서도 3회에 걸쳐 현금등120만원 가량을 절취하는 행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2013년 12월 22일 저녁9시 30분경에도 당진시 합덕읍 피해자 S씨(47세)의 집 창문을 파손하고 침입, 현금 30여만원을 절취하는 등, ’14. 2. 26. 16:31경 까지 총 10회에 걸쳐 빈집만을 골라 같은 수법으로 현금과 귀금속 등 도합 629만원 상당을 절취했다.

피의자는 도주 후 절취한 귀금속을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금은방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현재 또 다른 여죄가 있는지 여부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빈집털이의 대부분이 열린 창문을 통해 침입하는 점을 유념하여 외출시 문단속을 철저히 해줄 것을 홍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