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산은의 (주)STX 非지배 인정

2014-03-05     보도국

금융위원회는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등을 준용하여 심사한 결과, 산은이 (주)STX의 사업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다.

대상회사의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산은의 영향력이 제한되고 지분취득 목적도 채권재조정을 통한 경영정상화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고  非지배 인정기한은 ‘채권금융기관 협약’이 종결‧중단된 후 2년으로 제한된다.

(주)STX는 ’13년 3분기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나 금번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14.3월내 출자전환이 완료될 경우 자본잠식을 해소하여 상장유지가 가능하고 이 경우 약 3천명의 사채권자들이 동참하여 수립된 (주)STX의 경영정상화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