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대마흡연 네팔국적 30대 검거

지난 1월 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 회사 주변 등서 대마 흡연

2014-03-03     김철진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 외사범죄수사반은 직장에서 대마를 흡연한 네팔국적 A모(36)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3월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국내 입국 전  네팔에서부터  대마를 흡연했으며, 지난 1월21일 비전문취업 비자(E-9)로 한국에 입국, 당진시 소재 모 회사에 생산직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주변 등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