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헌법소원 모두 기각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

2014-02-27     김철 기자

통합진보당 측이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이 모두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27일 통진당이 헌재 심판절차와 관련 ‘헌재법 40조 1항’과, ‘57조’에 대해 지난달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당시 헌법소원을 낸 진보당 대리인단은 “정당해산심판은 탄핵심판과 유사한데도 헌재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로 해 피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에는 정당활동정지 가처분과 관련한 명시적인 위임이 없는데도 헌재법 57조에 헌재가 가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재의 이번 기각 결정은 정당해산심판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헌재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헌재가 제시한 ‘헌재법 40조 1항’은 헌재의 심판절차와 관련,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며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57조’는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헌재가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당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다.

한편 통진당 해산심판에 대한 2차 변론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