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애플 제기 표준특허 침해 금지청구 공정거래법 위반 무혐의 2014-02-26 보도국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삼성전자(주)가 애플을 상대로 제3세대 이동통신 기술과 관련한 표준특허의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