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총 설치비의 60%까지 지원
2014-02-25 양승용 기자
설치비 지원시설은 전기울타리, 방조망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이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예방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농림부의 FTA기금 등을 통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받은 농가는 신청이 제한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총 설치비의 60%까지 지원하며 신청금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반복피해지역과 자부담 피해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 노력이 있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시설물 설치 시 향후 5년 간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며,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 승인 없이 설치된 시설물을 임의로 철거할 수 없다.
신청기한은 다음달 14일까지이며 ▲신청서 ▲신청사유서 ▲설치사유서 ▲설치비용 및 산출 내역서를 읍․면․동 산업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야생 동물이 농작물을 훼손한다고 무작정 탓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라며 “이번 설치비 지원을 통해 농가와 야생동물이 서로 공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