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개발재한구역 불법행위 근절에 나서
불법성토 및 건축물 무단증축 등 오는 3월부터 집중단속 실시
2014-02-24 한상현 기자
공주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24일 공주시에 따르면, 무단 토지형질변경(성토)과 건축물 무단증축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불법행위가 기온이 상승하는 3월부터 매년 급증한다고 판단,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원천 차단을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는 것.
이번 단속은 2개조 4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순찰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적발 시 자진 원상복구 하도록 유도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 고발 등의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에 앞서 단속에 앞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단속 전 불법행위 예방차원의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성행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자연환경 보존에 힘쓸 계획"이라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가능여부를 확인해 불법행위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