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 상습 빈집털이 10대 검거

용돈마련위해 7회에 걸쳐 금반지 등 금품 훔쳐

2014-02-24     김철진 기자

아산경찰서(서장 서정권)는 용돈을 마련하려고 농촌 빈집에서 금반지 등 금품((200만원 상당)을 훔친 A모(16)군을 상습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2월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농촌지역을 배회하던 중 2월15일 오후 5시경 아산시 ○○읍 ○리 소재 B모씨 집에 들어가 금반지 등 금품(5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22일까지 7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금품(208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