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비상구는 생명의 문’ 홍보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변경,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14-02-22     김철진 기자

아산소방서(서장 김봉식)는 2월20일 오후 5시 아산시 일원에서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다중이용업소 관련 단체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비상구가 생명의 문이라는 의식을 다중이용업소 및 화재취약대상 관계자들에게 강조하고, 시민들에게 비상구를 미리 확인하는 습관을 심어주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거리 캠페인과 함께 영업장의 주출입구에 ‘비상구는 생명문’ 안전스티커를 붙이고,장애물 방치 및 폐쇄 행위에 대한 계도와 관계인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했다.

강흥식 방호예방과장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구를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며 “시민과 다중이용업소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란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훼손(변경)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행위, 피난·방화시설과 방화구획 변경 및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한편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피난시설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