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경찰서, 건축자재 절도 50대 검거
화물차량 이용 공사현장 철근 2.3톤 훔쳐
2014-02-13 김철진 기자
부여경찰서(서장 이기준)는 신축빌라 공사 현장에서 철근(시가 200만원 상당)을 훔친 A모(52·충북 청원군)씨를 절도혐의로 검거했다고 2월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1월17일 오전 11시경 부여군 규암면 ○○리 소재 신축빌라 공사 현장에서 B모(56·인천시 남구)씨가 공사를 하기위해 쌓아놓은 철근 약2.3톤(시가 200만원 상당)을 화물차량을 이용해 훔친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