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보건소, 2014년 금연 지도·점검 실시
PC방·100㎡이상 음식점 대상 오는 3월까지 집중 점검
2014-02-13 김철진 기자
홍성군보건소(소장 조용희)는 금연 환경 조성과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예방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오는 3월까지 ‘2014년 금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 점검은 지난 1월1일부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공중이용시설 중 PC방 및 100㎡이상 일반음식점까지 전면 금연구역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추진한다.
이에 PC방과 100㎡이상 음식점에 대해서 오는 3월까지 집중 점검기간을 정해 점검을 실시하고, 각 읍·면별로 금연구역지도관리자 33명이 연중 지도·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또 홍성경찰서와 연계해, 금연구역 미지정(표지 미부착) 시설(업소)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게 된다.
한편 홍성군보건소는 오는 3월, 6월, 9월, 11월에 각 각 읍·면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