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본부,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 돌입
2월13일부터, 달집태우기 등 주요행사장 화재예방 총력
2014-02-13 김철진 기자
대전시소방본부(본부장 전병순)는 정월 대보름을 맞아 달집태우기, 쥐불놀이로 인한 화재 등 각종 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해 2월13일부터 전 소방관서가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특별경계근무는 ▲주요행사장 화재예방 감시체제 강화 및 소방력 전진배치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및 현장대응활동 강화 ▲유관기관 협조체제 및 비상연락망 유지 등이다.
또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화재인명피해 우려대상 순찰강화 등을 실시해 화재 및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고, 각종 사고 시 신속한 초동대응태세를 강화하게 된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산림 및 이에 인접한 논·밭 주변에서 화재로 오인해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대보름을 전·후로 봄철 산불예방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대전시 임야화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06건의 화재중 73건(69%)가 2월부터 5월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대부분이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