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署, 대명동 가스폭발사고 LP가스판매 종업원 구속
2014-02-12 이강문 대기자
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난해 9월 발생한 대구 남구 가스폭발사고 관련 LP가스판매업체 종업원 구모(29)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 가스업체의 주인 이모(42)씨를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해 9월 23일 대구시 남구 대명동의 불법 가스판매업체 사무실에서 환기를 하지 않고 LP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경찰관 2명이 숨지고 주민 등 1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인근 주택 및 상가 건물 90채와 차량 17대 등이 파손돼 5억 400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구씨는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이며 오는 14일까지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