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육사와 토지 맞교환

교환을 통해 21,650㎡의 활용가능 토지 확보로 구 수입 증대 효과

2014-02-11     고병진 기자

서울 노원구가 25년간 토지 활용을 못해 애물단지가 된 구유지와 국유지를 서로 맞교환하여 열악한 구 재정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지난 달 20일 기획재정부와 공릉동 육군사관학교 내 구유지를 중계본동 104마을 재개발 구역의 국유지와 상호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제 시행(’95) 이전에는 국가와 지자체간 재산권에 대한 관계가 미정립되어 국가가 지자체소유 재산을 점유하고, 도로나 공원 등 공공용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는 국유지를 점유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에도 국가와 지자체간 재산권 정리가 미흡, 재산에 대한 점유자와 소유자의 불일치로 관리가 소홀하고 재산활용상 제약이 많은 것도 사실이었다.

또 2005년부터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업무 일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위탁되면서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이에 대한 지자체의 소송제기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때마침 지난 2010년 기획재정부와 서울시간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어 상호점유 해소대상 재산에 대한 실태 조사 등 국가와 지자체 간 재산권 정리에 탄력을 받기 시작, 상호점유 토지 교환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노원구의 경우 1988년부터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내에 구유지 9필지 17,786㎡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육사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로 무상으로 사용 중인 관계로 구의 사업에 활용하지 못하여 안타까워만 했다.

이에 노원구는 맞교환을 위한 토지 분필(分筆) 등 세부적인 사항을 추진하여 중계동 104마을 재개발사업구역 내 국유지 30필지 21,650㎡와 육군사관학교 내 구유지 9필지 17,786㎡를 지난 해 5월 최종 교환대상 토지로 확정하고, 지난 1월 20일 상호점유 재산을 맞교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맞교환 계약으로 구는 향후, 재개발사업 착공 시점인 2016년 이전 매각절차를 거쳐 150여억원(감정평가액)의 매각 수입을 기대할 수 있어 구의 실질적인 재정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이번 맞교환 계약을 하면서 해당 토지에 소재하는 배드민턴 클럽 회원들의 민원해결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번에 교환된 중계동 산104-43번지(4,557㎡)에는 시설규모 600㎡ 회원수 300여명의 주민 체육 동호회인 ‘조일배드민턴클럽’이 위치하여 그동안 전 토지 소유주인 산림청의 토지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자가발전시설에 의존해 전기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운영비용의 과중으로 동호회 운영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였고, 그간 동호회 회장 및 회원이 김성환 노원구청장에게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호소했다.

이에 김 구청장은 생활체육시설 부지를 맞교환 대상 토지에 포함하도록 하였고 이번 교환계약 체결로 한전에 전기사용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소식을 접한 동호회 회원들은 김성환 구청장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이번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토지 교환을 통해 노원구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구 재정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구민들을 위한 각종 사업의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