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우대제도 시행

은행 여ㆍ수신금리, 전자금융수수료 등 금융거래 우대 혜택

2014-02-06     양승용 기자

충주시가 지역 내 입주기업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 및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으로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납세의식 함양을 위해 지방세 성실납세자 우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대 대상은 지난해 시세(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납부 합계세액이 2백만 원 이상인 자 중 납기 내에 납부한 자로서, 체납액이 없는 납세자이다.

시는 이들 대상자 1,668명(법인 549, 개인 1,119)을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최종 선정해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통지할 계획이다.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어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시 세정과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충주시 관내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3개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이들 은행으로부터는 올 한 해 동안 여·수신금리, 전자금융수수료 및 환전수수료 등의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성실납세자 우대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지방세수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충주시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10만 원 이상 되는 정기분 자동차세 및 재산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1인당 1000~2000원씩 돌려주는 ‘지방세 더블보너스 캐쉬백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5,426건에 550만원을 성실납세자에게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