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署, 회사 창고 불 지른 회사원 검거
회사 동료들이 자신 욕한다, 불만품고 불질러
2014-02-06 김철진 기자
금산경찰서(서장 조법형)는 자신을 욕하는 회사 동료들에게 불만을 품고 회사 식품 보관창고에 불을 내 창고와 상품포장지 등(1억6500만원 상당)을 태운 A모(33·대전시 동구)씨를 일반건조물방화혐의로 검거했다고 2월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금산시 소재 ○○식품 종업원으로,평소 직원들이 자신을 욕하는데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지난 1월24일 오후 8시경 회사 창고에 보관중인 종이컵에 불을 붙여 판넬구조 창고(약 90㎡)와 상품포장지 등(1억6500만원 상당)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