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기물 배출현황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2월 말까지 올바로 시스템이나 서면으로 지난해 폐기물 발생량 등 보고해야

2014-02-03     한상현 기자

폐기물 처리업체 및 폐기물 발생 사업자은 지난해 폐기물 발생량과 폐기물 처리실적을 이달 28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3일 공주시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제 38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지난 한 해 각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의 총 량과 처리실적을 이달 말까지 올바로(Allbaro) 시스템이나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

신고 대상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 폐기물처리업 ▲건설폐기물 사업장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폐기물처리 신고사업장 등 총 7168개 사업장으로,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건설폐기물은 최대 300만 원, 그 외 폐기물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주시 관계자는 '폐기물실적보고는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주의 의무 사항인 만큼 기한 내 꼭 제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바로(allbaro)시스템이란 사업장폐기물 배출에서 운반ㆍ최종처리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폐기물의 발생억제, 재활용, 적정처리까지 모든 관리를 하나로 통합한 IT기반 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