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경찰서, 50대 지명 수배자 검거

부동산 감정가 올려주겠다, 수수료 수백만원 챙겨

2014-01-25     김철진 기자

부여경찰서(서장 이시준)는 부동산 감정서를 최고의 금액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수수료 수백만원을 챙긴 A모(58)씨를 사기혐의로 검거했다고 1월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4월경 B모(서울 광진구)씨에게 접근해 대전 유성구 소재 부동산을 최고 금액으로 감정서를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수수료(750만원)를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체포영장(2건)이 발부된 지명수배자로 그동안 경찰의 추적을 받아오다 1월24일 서울 구로구 한 찜질방에 은신 중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