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여행의 천국 양평! 자전거 관련보험 유지
2014-01-21 고병진 기자
경기 양평군이 주민의 안전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자전거도로보험과 양평군민 자전거 상해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자전거 상해보험은 외국인을 포함한 10만 5천여 양평군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사안에 따라 20만원~60만원까지 위로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시 최대 자전거사고 벌금 2천만원, 변호사 선입비 2백만원과 처리지원금 3천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자전거도로보험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사안에 따라 최대 1인당 2천만원, 사고당 1억원, 대물사고 1천만원, 구내치료비는 1인당 1백만원, 사고당 5백만원이 보장된다.
김선교 군수는 “지난해 자전거로 인한 사고중 급커브 및 내리막길에서 사고가 많았다”며, “급커브나 내리막길에서는 자전거 속도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의 자전거도로는 2012년 안전행정부 주관 아름다운 자전거길 유지관리 평가에서 가장 아름답고 쾌적한 자전거도로로 평가 받고 있으며 개통이후 지금까지 850만 여명이 이용했으며 연간 380만 여명이 이용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전거 길로 정평이 나있는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