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국회의원, '공직후보자 전과 구체적 기술 의무화법' 발의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후보자 범죄사실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 강화되어야

2014-01-20     고병진 기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정당공천 및 선거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의 대안들이 진지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의 전과기록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장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 갑)이 각종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공직후보로 등록할 때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요약 내용을 선거공보물에 의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후보자가 공보물에 전과기록의 죄명과 형벌, 확정일자만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있어 범죄시간과 장소, 방법, 피해사실 등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다보니 유권자들이 해당 범죄의 사실관계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공직선거 후보자의 전과기록과 범죄사실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19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총 1090명의 후보자들 가운데 20.5%인 224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2건 이상의 전과가 있는 후보는 48명, 5건 이상의 전과가 있는 후보도 3명이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2002년에 실시된 3대 지자체 선거에서 총 1만 918명의 후보 중 12.5%인 1374명이 전과가 있었고 2006년 제4대 지자체 선거의 경우 1만 2213명의 후보자 중 10.8%인 1324명이 전과가 있었다.

2010년 제5대 지자체 선거의 경우 1만 20명의 후보 중 12%인 1201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후보자는 선관위 등록시 전과기록 증명서류인 확정판결문 사본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공보물에 전과의 죄명과 형벌 이외에도 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한 요약까지 의무적으로 기술해야 하며 구체적인 기술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노근 의원은 "그동안 유권자들이 우편으로 받는 공보물에는 후보자의 죄명과 확정일자 정도만 기술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범죄행위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기술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함으로써 후보자의 자질을 판단함에 있어 유권자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법안에는 김학용, 이우현, 장윤석, 윤후덕, 김기선, 김상훈, 이채익, 정문헌, 안종범, 김진태, 길정우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