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설 명절 공사대금 조기 지급

2014-01-19     허종학 기자

울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와 계약 체결한 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해 근로자들이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종 대금을 미리 지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앞당겨 지급되는 대금은 공사(29건), 용역·물품(108건) 등 137건 166억원이다.

시는 준공(기성)검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5일 이내(법정기간 14일) 완료토록 하고 대금 청구 후 2일 이내(법정기간 7일) 지급하는 등 지역 업체 자금난 해소를 위해 자금을 조기 지급한다.

하도급이 있는 공사도 원도급자가 대금을 받는 즉시 하도급자에게 지급토록 하는 행정지도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