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암컷대게 유통시킨 40대 입건

2014-01-19     허종학 기자

울산해양경찰서는 19일 암컷 대게를 몰래 구입 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위반)로 A모(44)씨를 입건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울산 중구 주택가에 수산회사를 차려두고 그 안에 수족관을 설치해 1월초부터 3차례에 걸쳐 암컷대게 15자루(1자루 약150마리, 총2250마리)를 구입해 보관·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암컷대게 1박스에 25마리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감안, 총 90박스 분량으로 판매 45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울산해경은 "A씨가 수산회사를 3년전부터 운영해 온 것에 주목해 암컷대게 유통시점과 구입처를 추궁하고 있다"며 "암컷대게 1마리가 5만~7만개의 알을 품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연안 수산자원을 원천적으로 파괴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판매자와 포획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