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14년부터 예금압류시스템 도입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 동원

2014-01-16     양승용 기자

아산시는 2014년부터 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해 납부 예고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 압류 및 추심을 실시하고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양심적 체납자도 있지만, 일부에선 미납을 해도 행정적 제제나 생활의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는 불량 체납자들이 있어 이들의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교통관련 체납액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아산시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중 과태료 체납액이 60%를 넘고, 그중 교통 관련 체납액이 90%에 육박하는 등 시 재정 건정성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