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경찰서, 악성사기 30대 女 검거

“다방종업원으로 일하겠다” 속여 3000만원 차용

2014-01-15     김철진 기자

부여경찰서(서장 이시준)는 선불금 명목으로 9명으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해 챙긴 체포영장 수배자 A모(여·35)씨를 사기혐의로 검거했다고 1월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12월18일 충남 부여군 은산면소재 ○○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없으면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며 B모(55)씨에게 300만원을 차용하는 등 9명에게 3000만원을 차용해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부여경찰서  악성사기범 선정 10명 중 1명으로, 주요 지명수배자 특별 검거기간에  경남 진주시 소재 모 유흥주점에서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