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하고 세금 절감하세요!
노원구, 1월말까지 연납할 경우 10% ~ 최대 14.5%까지 할인 혜택
자동차세를 1월말까지 연납할 경우 1년분 세금의 10%에 최고 14,5%를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오는 1월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의 경우, 최대 14.5%의 세금을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보통 매년 두 번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6월과 12월에 부과되지만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게 되면 본래 납부할 세금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차량은 선납 할인된 금액에서 추가로 5%의 세금을 더 감면받을 수 있어 최대 14.5%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2월 3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선납이 불가능하다.
올해 자동차세 선납 고지서 발송 대상 건수는 51,747건이고 금액은 약 128억원으로 지난해 51,759건, 129억 7천여만원 보다 1억 7천여만원이 줄어든 금액이다.
자동차세 선납은 인터넷을 통해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거래하는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거나 시중은행 CD/ATM기기와 무인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가까운 편의점에서도 납부 할 수 있다.
한편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선납 후 타 시도로 이사할 경우에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하지 않으며,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 할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보통 6월과 12월에 부과하지만,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게 되면 본래 납부할 세금에서 최대 14.5%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이번 연납을 통해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조금이나마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문의☎:02-2116-3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