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방세외수입 등 온라인 납부 전면 시행

14일부터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납부 가능

2014-01-14     한상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14일부터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 부담금 등에 대한 인터넷(온라인)납부 서비스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14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각종 과태료, 위약금, 수수료 등 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려면 납부 고지서(OCR)를 가지고 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이체하는 등 납부에 불편함을 초래했으나, 14일부터 '간단e납부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갖고 가지 않아도 은행 현금입출금기에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납부 할 수 있게 됐다는 것.

또, 인터넷을 이용한 납부도 쉽고 편해지는데,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co.kr)에 공인인증서를 갖고 로그인하여 접속한 후 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을 조회, 결재절차를 거쳐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납부가 가능하다.

현금 입출금기(CDㆍ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사용이 어려운 시민은 기존 방식대로 납부 고지서 및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단, 신용카드 납부 시 수수료는 없지만 은행 현금입출금기에 타사 카드로 납부할 경우 기기 이용료 900원이 부과된다.

홍민표 세정담당관은 "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온라인 수납 업무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납부방법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외수입은 재산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이자수입, 과태료 등 약 200여 종의 지방세외 지자체 수입을 칭하며,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환경개선을 위한 소요비용을 징수하는 수입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