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방세외수입 등 온라인 납부 전면 시행
14일부터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납부 가능
세종특별자치시가 14일부터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 부담금 등에 대한 인터넷(온라인)납부 서비스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14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각종 과태료, 위약금, 수수료 등 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려면 납부 고지서(OCR)를 가지고 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이체하는 등 납부에 불편함을 초래했으나, 14일부터 '간단e납부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갖고 가지 않아도 은행 현금입출금기에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납부 할 수 있게 됐다는 것.
또, 인터넷을 이용한 납부도 쉽고 편해지는데,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co.kr)에 공인인증서를 갖고 로그인하여 접속한 후 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을 조회, 결재절차를 거쳐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납부가 가능하다.
현금 입출금기(CDㆍ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사용이 어려운 시민은 기존 방식대로 납부 고지서 및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단, 신용카드 납부 시 수수료는 없지만 은행 현금입출금기에 타사 카드로 납부할 경우 기기 이용료 900원이 부과된다.
홍민표 세정담당관은 "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온라인 수납 업무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납부방법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외수입은 재산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이자수입, 과태료 등 약 200여 종의 지방세외 지자체 수입을 칭하며,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환경개선을 위한 소요비용을 징수하는 수입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