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공동주택 피난시설 활용 홍보

공동주택 세대 간 발코니 부분 경계벽 경량칸막이 대피통로 홍보

2014-01-13     김철진 기자

아산소방서(서장 김봉식)는 최근 공동주택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민,관계인, 시민들에게 안전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화재사건을 살펴보면 아파트 베란다에 경량칸막이가 설치 돼 있었으나 가족들이 경량칸막이의 기능을 몰라 대피를 하지못해 일가족이 생명을 잃었다.

이번 안전교육은 1992년 7월 이후 신설된 주택건설시 공동주택 세대 간 발코니 부분 경계벽이 유사시 파괴될 수 있는 경량칸막이 구조임을 입주민들에게 알려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아산소방서는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경량칸막이를 활용한 대피 요령과 소화전 및 옥내소화전, 완강기 등 소방시설의 사용요령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한편 김봉식 아산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패닉상태에 빠져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게 되므로 평소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구조와 대피시설을 알아둬야 한다”며 “ 경량칸막 등 피난시설과 대피통로에는 절대 물건을 쌓아 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