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

도내 최초로 시가 운영하는 공원 및 자연휴양림 등 이용료 감면

2014-01-13     양승용 기자

충주시가『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도내 최초로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 및 그 가족들이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원 및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시 이용료를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012년에 의사상자에게 의사상자증을 우선 발급하였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사상자, 유족 및 가족들이 세계무술공원 내 돌미로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시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시 2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의사상자들의 살신성인 정신과 숭고한 희생정신의 용기가 영원히 존중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의사상자 예우를 위한 시책을 2012년부터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충주시 관내에는 2010년 물에 빠진 초등학생을 구하려다 숨진 故오세인 등 5명의 의사상자가 있으며, 이들에게는 현재 의료급여 1종, 교육급여, 의사상자 자녀 교복구입비지원, 의사자 추모 표지석 설치, 의사상자 및 유족 취업 알선, 의사상자의 집 문패 설치, 명절 위문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사상자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들의 용기와 정신이 시민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각종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